팔란티어워드프로세서 불법 복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고소사건이 발생,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병의원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전능컴퓨터'는 87년 자체 개발한 병의원관리전산처리시스팀과 의료보험전산처리시스팀을 '우리컴퓨터'가 불법으로 복제, 판매했다고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및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상기 2가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전국 1백여 병의원에 시중가의 절반 가격인 1백20만원에 판매한 것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이며 전능컴퓨터의 상표가 붙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빼돌려 복제에 사용했으므로 절도죄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난 팔란티어워드프로세서 복제사건과 달리 우리 컴퓨터가 빼돌린 소스코드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저작권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